2025년 법인세 신고가 끝난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잊었다면 상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5월 2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이 지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신고 절차뿐 아니라 기한 경과 후 대응법, 실수 방지 팁, 그리고 경정청구, 자진납부 방법까지 포함해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1. 법인지방소득세 기본 개요 및 신고기한 (5월 2일 마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 2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가 아닌 WETAX(위택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 신고 및 납부: 2025년 5월 2일(금)까지
- 해당 대상: 2024년 12월 결산 법인
- 신고처: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주의할 점: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법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납부 지연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5월 2일 기준, 기한을 넘겼다면? 대처 방법
1️⃣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 지금 즉시 자진신고 가능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위택스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이자(일수 계산)가 붙게 됩니다. 또한, 자진신고의 경우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성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누락했다면, 기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는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 경정청구는 세무서(또는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일시적 사유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하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는 사전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지금은 예외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가산세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 계산 (연 10.95%)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세액의 10% |
💡 팁: 기한 후라도 자진납부를 하면 부과처분 전 신고로 인정되어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위택스 신고 절차 다시 보기 (5월 이후에도 가능)
WETAX 신고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순서
1.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서 PDF 저장
2. WETAX 접속 → ‘지방소득세’ 메뉴 진입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선택
4. 기본정보 및 세액 입력
5. 첨부서류 등록
6. 자진납부 진행
필수 첨부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주석서 등 기타 관련자료
✅ 부과 전 자진신고 시 효과
- 가산세가 일부 감면
- 추후 경정청구 및 환급 가능성 확보
- 신용도 및 지자체 평가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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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2일을 지나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지금이라도 위택스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도 금액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의 행동이 향후 세무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WETAX에 접속하여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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